‘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檢 출두 앞두고 검찰에 날 세운 국민의당

입력 2016-06-21 21:32
국민의당이 워크숍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비롯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논의를 펼쳤다. 검찰과 분리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안도 제의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기 불과 이틀 전 사법개혁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검찰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시대의 인권, 시민사회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정책역량강화 집중 워크숍을 열었다. 그런데 내용은 주로 검찰 개혁 방안이 중심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의 검찰 성토가 잇따랐다. 워크숍이 끝난 뒤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심지어 민변 출신 국회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절대 발언하지 않더라”며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법조계 전반이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압박용이라는 해석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야당에선 줄기차게 주장한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와 검찰 개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8대 국회에서 한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했는데 ‘경찰이 내사할 때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앤 게 전부였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워크숍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당당히 지켜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야당의 임무이고 국회의 임무”라고 했다.

[정치뉴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