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만원의 중저가 요금제에도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정부 고시가 개정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새로 생긴 건 아니어서 실제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곧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중 하나인 ‘비례성 기준’ 조항에 최저 금액(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고가 요금제에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7만원 안팎에서 최대 보조금을 주던 이통사들이 월 10만원대 가장 비싼 요금제에 최대 보조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최소 액수(하한선)와 법적 상한선(33만원)만 지키면 요금제와 관계없이 이통사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미래부가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 비례 원칙 이상의 보조금 제공을 허용하는 차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저가 요금제 구간의 보조금을 지금보다 늘리지 않는 한 소비자 입장에선 새로운 혜택이 없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이통사의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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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중저가 요금제 보조금 더 받는다?
입력 2016-06-21 18:22 수정 2016-06-2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