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재직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제’ 시행

입력 2016-06-21 21:37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휴직자나 교육파견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을 25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휴직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무보수에 경력 인정도 되지 않는 조건이다.

우수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승진임용배수 범위를 확대하고 6급 근속승진 제한도 완화한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