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이해찬,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6-06-21 21:16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는 4·13 총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정의당까지 관련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함으로써 탄력을 받고 있다.

무소속 이해찬(세종) 의원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승조(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범계(대전 서을), 박병석(대전 서갑), 조승래(대전 유성), 박완주(천안을), 강훈식(아산), 어기구(당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오제세(청주 서원), 도종환(청주 흥덕) 등 모두 34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태흠(보령·서천), 성일종(서산·태안) 의원 등 2명, 정의당에서는 김종대(비례)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설치 배경은 행정비효율이다.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들(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200억여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분원 대상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요구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