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 중이던 범서방파 조직원 실탄 쏴 검거

입력 2016-06-21 18:30 수정 2016-06-21 21:07
경찰이 수배 중이던 ‘범서방파’ 조직원 오모(36)씨를 실탄을 쏴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쯤 강남구의 한 빌라에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씨를 체포하려 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던 오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자살하겠다”고 맞섰다. 오씨는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누고 5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결국 오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쏜 뒤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오씨의 저항이 거세고 밥상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테이저건을 쏘기 어려웠다”며 “1주일 정도 병원 치료한 뒤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서방파 조직원인 오씨는 올해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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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