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 땐 이익금의 5배까지 제재금 부과

입력 2016-06-21 21:34
앞으로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사람에게 이익금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생 같이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에 대해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부당이익 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함께 물리도록 했다. 3년간 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고 3000만원 넘게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은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다. 기초생활 급여나 장애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도 부가금을 물리지 않는다.

수습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기능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 종사자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사법처리가 필요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치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