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1일 검·경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워크숍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18대 국회에서 ‘경찰이 내사할 때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앤 게 전부였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현직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이 두 사안을 추진한다는 데 딴죽을 걸 사람은 별로 없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자 정당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23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브랜드호텔 대표에서 물러난 후에도 회사 홍보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그간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브랜드호텔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리베이트 추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자고 나서면 이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당의 ‘갑질’은 처음이 아니다.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지도부는 “당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일로 안철수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새정치’가 이미 타격을 입었으니 국민의당이 느끼는 당혹감도 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검찰을 손보겠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구정치’다.
[사설] 자숙하기는커녕 검찰 겁박하는 국민의당
입력 2016-06-2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