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릉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입력 2016-06-21 21:18
강원도 강릉시는 22일 강릉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후미등을 LED 등으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밴차량의 적재함과 차량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천·노상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