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롯데케미칼 前 간부 긴급체포

입력 2016-06-20 22:16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K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핵심 자료들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석연찮은 자산거래 과정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신병 확보 사례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을 롯데그룹의 주요 비자금 저수지 가운데 한 곳으로 본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거래하면서 중간에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롯데케미칼은 정상적 거래였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소명자료 요구 및 관련자 소환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동향을 입수한 롯데그룹이 오래전부터 조직적 증거인멸을 벌여 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사례 등이 여러 계열사에서 적발됐다. 자료 제출 지연 등 수사에 대한 비협조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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