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열린 ‘드론시대’… “나는 지상의 파일럿”
입력 2016-06-21 18:39 수정 2016-06-21 19:05
20세기 초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현재 농약 살포, 택배, 의약품 수송, 재난 탐사,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2014년 53억달러(6조4800억원)에서 2023년 125억달러(15조원)으로 매년 10%씩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까지 전 세계 100만대가 팔릴 전망이다.
‘하늘 위 산업혁명’으로 불리며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소형 무인기) 이야기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상업용 드론 1위 업체 DJI의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매일 1000∼2000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4년 154억원, 올해 278억원에 이어 2019년에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왔다.
일반적 통념과 다르게 드론은 그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무게도 작게는 25g부터 크게는 1200㎏까지 다양하다. 가격대도 5만원 이하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드론에 입문하는 초보자와 조종에 능숙한 전문가가 쓰는 기종이 달라야 하듯, 쓸 용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드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가격대로 나눠보면 5만원 이하는 ‘포켓드론’이라 불린다.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드론이다. 좌우 5㎝ 가량으로 성인 손바닥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업체인 시마의 ‘X12’나 미국의 치어슨사의 ‘CX-10’가 대표적이다. 카메라를 달 수 없어 촬영이 불가능하고, 조종 연습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업체 바이로봇이 내놓은 ‘페트론’의 경우 기본 패키지가 6만원대인데, 자동 호버링(제자리 비행), 음성인식, 비행경로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입문용으로는 10만원 대 전후가 좋다. 시마의 ‘X8W’, 치어슨의 ‘CX-33S’ 등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고, 본격적인 공중 촬영을 원한다면 ‘국민드론’으로 불리는 100만원대 ‘DJI 팬텀3’도 추천할 만 하다. ‘어드밴스’ 버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2.7K의 영상과 1200만화소의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비행 가능 거리는 약 2km이며, 비행 가능 시간은 23분이다. 호버링에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 모드까지 지원해 사용자 편의를 높인 게 특징이다.
지난 3월 공개된 DJI의 팬텀4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및 피사체 감지 시스템을 탑재했다. 비행 중 자동으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터치 한번으로 지정한 물체를 자동으로 추적한다. 스마트폰을 터치해 목표 위치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탭 플라이’ 기능도 갖췄다. 특히 4K의 영상으로 최상의 화질을 보장한다. 가격은 200만원대다.
이 밖에도 샤오미가 최근 내놓은 ‘미드론’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80p 카메라를 탑재한 저가모델은 2499위안(약 45만원), 4K 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모델은 2999위안(약 53만원)이다. 미드론은 51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해 최대 27분간 3km를 비행할 수 있다. 본체에 부착된 카메라로 360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샤오미의 휴대전화로 촬영 영상을 보며 비행 조정도 할 수 있다. 유닉의 ‘타이푼H’도 장애물 탐지, 2인 1조 듀얼모드, 7인치 HD 영상 송수신 등의 기능을 자랑한다.
다만 드론은 구입 후 끝이 아니다. 잘못 조종할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금지돼 있다. 비행 고도도 150m를 넘길 수 없다.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은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이다. 사람이 많이 몰린 곳 위로 드론을 보내는 것도,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도 금지다.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기 때문에 관련 허가처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