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법조비리에 현직 검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다. 홍 변호사가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하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며 현직 검찰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수사관 20여명을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과 9월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였던 최윤수(49·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두 차례 만났고, 20여 차례 통화했다. 최 전 3차장은 서면조사에서 “엄정한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역시 “싸늘하게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강력부가 정 대표를 기소할 때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에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 대표의 2심 구형량을 6개월 감경하고 보석 신청 당시 ‘적의처리’ 의견을 낸 것도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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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검찰 비리연루 근거 없다”… 홍만표 변호사 구속 기소
입력 2016-06-20 19:57 수정 2016-06-21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