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손실 우려 고객에 못 판다

입력 2016-06-20 18:56
앞으로 원금손실 등을 우려하는 고객에게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 수 없도록 판매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펀드 변경과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하반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 상품이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판매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진단체계가 강화된다.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이 추가된다.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험사의 변액보험 권유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면 투자성향이 맞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적합성 진단결과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의 고위험 펀드 선택도 제한된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구성내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내용도 개선된다. 변액보험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도 추가된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펀드 주치의 제도를 통해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전용 콜센터를 통해 펀드 구조,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인데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해 소비자 불만이 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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