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의 무질서한 난립과 도로의 불법점유를 막기 위한 노점실명제가 명동에서 처음 시행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국내 처음으로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상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대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된 장소 외 도로 불법점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도로점용료는 1개 노점당 약 130만원이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온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은 명동길, 중앙로, 충무로길, 1번가, 3번가 등 5개 구간이다.
노점상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며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된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김재중 기자
‘노점실명제’ 명동서 전국 첫 시행
입력 2016-06-20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