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전직 프로골퍼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강효인 판사는 전직 프로골퍼 노모(39)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씨는 1992년 가족을 따라 미국 이민을 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96년 웨스턴 아마추어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05년 4월 한국 국적을 잃은 노씨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2009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세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노씨는 “출입국관리소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노씨는 4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소는 노씨의 자진출국의사를 반영해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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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在美 골퍼 출국 명령은 정당”
입력 2016-06-20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