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교통에너지환경세

입력 2016-06-20 20:18 수정 2016-06-20 22:02

소비자들은 자동차 연료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높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종별로 큰 세금 격차와 관련 세수의 용도에도 온 국민이 과거보다 민감해졌다.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에는 ℓ당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26%)이 포함된다. 반면 경유 가격에는 교통세 375원, 교육세 56.25원, 주행세 97.5원이 부과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다소 높지만, 이런 세액의 차이 탓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최종 소비자가격은 대체로 100(휘발유)대 85(경유)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경유의 미세먼지 오염기여도가 휘발유의 10배 이상임을 감안하면 세액 격차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반한다.

수송용 유류세의 세출구조도 문제다. 연간 세수가 12조원가량으로 가장 큰 교통에너지환경세 가운데 80%는 교통, 3%는 에너지, 15%는 환경특별회계에 편입된다. 이 비율 또한 반환경적이다. 교통세는 1994년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사업을 위한 목적세로 태어났지만 절반 이상이 도로 건설과 확충에, 나머지는 철도 건설 등에 쓰인다. 중복도로와 도로과잉 현상이 생기는 까닭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교통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3년의 일몰시한은 거듭 연장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마피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교통세가 2018년 일몰시점을 다시 맞이한다. 석유제품별 세금 조정원칙 및 경유가격 인상폭의 범위를 미리 밝혀 자동차의 저공해적,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석유제품 세수의 환경부문 전입을 늘려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 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이런 근본적 과제들을 외면했다. 참으로 반환경적 정부다.

임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