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입력 2016-06-20 19:29
'정운호 법조비리'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검찰이 20일 현직 검사·수사관 등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전관(前官)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판·검사 선발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 법조인 양성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판·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뽑아 판·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막자는 주장이다. 최근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비위 행위가 불거진 데 따른 대책이다.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이 양성제도 이원화 전까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간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는 협회 차원의 징계만을 처분받았다. 대한변협은 현행 1년으로 제한된 퇴임 판·검사의 변호사 사건수임 제한 기간 역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당 5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하는 ‘변호사 보수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경력법관 임용 시 대법원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하는 방안, 재판마다 재판장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변호사의 연고관계를 고지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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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