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 의혹 강사 수년간 현직교사에게 3억 건네

입력 2016-06-20 18:25 수정 2016-06-20 19:32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가 수년간 현직교사에게 강의용 문제를 제공받고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문제를 제공한 교사 중에는 수능 모의평가 위원도 있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씨가 2010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에게 현금과 계좌로 3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돈은 학원 강의 등에 쓸 문제를 사들이는 대가였다.

박씨는 다른 현직 교사 6, 7명에게 출제를 맡기고 이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맡아 ‘하청 출제’를 맡긴 것이다. 출제를 부탁받은 교사 중에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경기지역 다른 고교 국어교사 송모(41)씨도 있었다.

박씨는 이들 교사에게 각각 수백 문제씩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했다. 교사들은 출제 대가로 문제당 3만∼5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달 송씨를 만나 전해 들은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이씨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박씨에게 건넨 돈은 문제 유출이 아니라 문제 구입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파는 게 괜찮은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능 모의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전원을 오는 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들을 11월 수능에서도 배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대상으로 문제 유출 등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교육할 방침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 개선 방안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뉴스]





강창욱 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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