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정순] 지방재정 논란, 상생의 길 찾길

입력 2016-06-20 20:20

최근 우리 사회는 시작부터 기회의 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을 꼬집은 ‘수저계급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모두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증가액 8300억원 중 5200억원을 10개 자치단체가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24개 시·군은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조정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제도를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데, 골고루 나눠 주어야 할 재원을 6개 기초자치단체(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에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52.6%를 몰아주고 있다.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47.4%를 나눠 주고 있어 잘사는 자치단체는 더욱 잘살게 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인구가 엇비슷한 안양시와 화성시의 2015년 조정교부금의 경우 화성시는 3007억원으로 724억원을 받고 있는 안양시보다 4배 더 받아갔다.

세원이 몇몇 특정 시·군으로 쏠려 있는 현상과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배분구조에 따른 재정불균형으로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큰 과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살리면서 국민행복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여 모든 자치단체가 골고루 잘사는 주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정책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여건(20%)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돼 있다. 재정형평화를 도모하는 재정조정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의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아주 양호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자치단체(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에 대해 배분기준과 상관없이 이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재정개혁으로 지방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도 개선으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정이 확충돼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즉, 공정한 재정 배분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신뢰를 형성해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간 나눔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도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