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5억원을 들여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다. 1인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생활 개선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파일] 충북 청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입력 2016-06-20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