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기로에 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듭 불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법정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복지부, 법정공방 치닫나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다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설계를 보완해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만 해도 복지부가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재설계하고 협의 요청을 하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공동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에 보완을 요구한 것은 사업 효과성 평가지표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수당 지원 청년활동범위를 취·창업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제한할 것, 수당 지출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였다. 이에 서울시는 6월 10일 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추가협의도 하지 않고 수정안 불수용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추가협의 노력을 기울이되 복지부가 계속 거부하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 서울시도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불수용 방침 ‘외압’ 논란
복지부는 15일 오전에만 해도 서울시에 수정협의안이 수용되는 쪽으로 최종 공문이 나갈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수정안 중 미흡한 사항은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쯤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한차례 더 배포했다. “서울시의 수정안은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정안 중 미흡한 사항은 보완 요청하겠다’는 대목은 아예 빠졌다.
복지부가 수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할 것처럼 하다가 6시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범여권에서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SNS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실무적으로 정리돼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데 외부에서 뒤집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외부라는 것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서울시가 했던 7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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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법정공방 치닫나
입력 2016-06-19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