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성을 사고판 사람도 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성매매 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성매매특별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3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재판이 재개됐다. 박 판사는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등을 해칠 경우 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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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女 결국 벌금형
입력 2016-06-19 19:14 수정 2016-06-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