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신정권 당시 일명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강우규씨 등 피해자 6명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 등은 197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사업가로 위장 잠입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못 이겨 혐의를 인정한 강씨는 1978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2007년 일본에서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2010년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결론지었다.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피고인이 한국에서 군사기밀 등을 탐지해 간첩 활동을 했다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뉴스]
☞
☞
☞
☞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 38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6-06-19 19:14 수정 2016-06-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