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을 위해 은행이 유형자산 매출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했다. 땅 주인, 건물 주인 등 이른바 부동산 담보 제공자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은행의 대출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법적 체계가 마련됐음에도 2014년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4501억원에 그치는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담보물 추적의 어려움, 이중 담보제공의 우려, 담보물의 제삼자 취득에 대한 대항능력 부족, 처분시장의 미발달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등기 제도가 마련된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민법상 과실 없이 점유하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또 국내 은행들이 동산대출경험이 부족해 담보인정비율 자체를 매우 낮게 매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우량 부동산 담보 수준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 오일허브로 자리한 데는 이 같은 은행의 적극적 동산 담보 평가와 대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다양한 유형의 동산 담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감정기관과 제휴해야 한다”며 “유형별 회수 정보를 축적해 은행 간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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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은행권, 동산 담보 대출 비중 더 높여야”
입력 2016-06-19 19:26 수정 2016-06-1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