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서류 간소화

입력 2016-06-19 18:13 수정 2016-06-19 18:44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시장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사업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 상장회사는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19일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선 시장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그동안 기업결합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고회사는 자사와 상대회사의 품목명, 매출액, 경쟁사, 시장점유율 현황 등 시장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다. 이 자료들은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자료로 꼽힌다.

또 경쟁관계나 상호 의존관계가 없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그 특성에 따라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상장회사는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없어졌다. 다만 공개된 회사개요와 사업내용, 재무사항 등이 기재돼 있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약 85%(지난해 기준 총 669건 중 566건)가 신고서류 제출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은 약 78%(522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율(신고회사 기준)은 약 23%(152건) 수준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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