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결론 땐 과징금 폭탄… 떨고 있는 은행권

입력 2016-06-20 04:12 수정 2016-06-22 17:07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은행권의 얼굴이 어둡다. 2012년 이후 4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가 이번 주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돼 은행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떨어진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부담으로 은행권의 수익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전원회의를 열고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논의한다. 은행들은 피심인의 입장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셈이다.

공정위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다른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독 CD금리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CD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등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로 사용돼 왔고, 관련 파생상품 액수도 커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은행권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당시 CD금리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도입해 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던 CD 발행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항변한다. 또 은행은 CD 발행만 할 뿐 금리 결정은 증권사에서 하는 구조인데도 공정위가 담당자들의 메신저 채팅방을 문제 삼으며 담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과징금 이외에 관련 소송도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2013년 소비자단체들이 금감원 검사를 청구하자 공정위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었다.

CD금리 담합 관련 불확실성 외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 부담도 하반기에 이어질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의 경우 빌려준 돈의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3년 연속 적자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대출자산 건전성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했지만 지금은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가 커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기업평가는 “하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0.25% 포인트 하락할 경우 은행권의 올해 이자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570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 수수료 수입 증가를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확대, 비용절감 등 수익성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