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국정 교과서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조에 착수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중·고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삭제해 국정 교과서를 금지토록 했다.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33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
두 야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선정했으며 국민의당도 총선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 문제를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4·13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상실해 국정 교과서 금지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앞서 17일 한 라디오에서 “상임위에서 표 대결을 해서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고 밝혔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12석,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4석과 새누리당 복당이 결정된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권이 16석으로 여권(13석)보다 많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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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2野 의원들, 법 개정안 공동 발의
입력 2016-06-19 18:09 수정 2016-06-1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