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을 받았던 ‘압구정 백야’를 방영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가족시청 시간대에 패륜·막말로 얼룩진 드라마가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 설정이 지나치게 비윤리·비정상적”이라며 드라마 제작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1심은 “가족시청 시간대에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MBC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압구정 백야는 2014년 10월∼2015년 5월 평일 오후 8시55분∼9시30분 방영됐다. 딸 백야가 가족을 버린 친엄마에게 복수하려고 엄마의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친엄마가 백야에게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등이 나오며 ‘막장 드라마’란 눈총을 받았지만 최고시청률 19.1%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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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막장 논란 ‘압구정 백야’ 징계는 정당”
입력 2016-06-19 18:22 수정 2016-06-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