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평가 문제 샜는데… 수능 보안엔 문제없나

입력 2016-06-17 18:13 수정 2016-06-17 18: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문제유출 의혹은 출제진으로 참여한 현직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항 정보를 제공한 방향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수능 출제기관이 주관한 모의평가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실제 수능 보안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평가원은 17일 “수능 문제의 사전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수능 출제는 이중·삼중 보안 장치가 갖춰져 있다. 출제는 출제위원 300여명과 검토위원 200여명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출제부터 수능 종료까지 34일가량 외부와 격리된다. 휴대전화는 수거되며 일반전화도 금지된다. 인터넷은 문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색’ 용도로만 허용된다. 출제하는 장소는 비밀에 붙여진다. 출제장 내부는 평가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안 요원, 외곽은 경찰이 지킨다. 출제 도중에 상(喪)을 당하는 등 부득이 외부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24시간 보안요원이 따라붙는다. 출제가 완료되더라도 시험지 인쇄와 포장, 배부 등 모든 과정에서 경찰이 호위하게 돼 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치르는 모의평가도 수능에 준해서 보안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제·검토위원이 외부와 격리되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은 출제가 마무리되면 귀가한다. 출제위원은 20여일, 검토위원은 보름정도만 외부와 단절된 뒤 ‘자유의 몸’이 된다. 출제 완료 후 1개월 뒤쯤 모의평가가 치러지므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상존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런 허점을 사교육업체나 일부 학원 강사들이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족집게’ 강사로 소문이 나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한해 수십억원 수입을 올리는 강사도 적지 않다. 수능 출제경향을 맞히면 금상첨화이고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라도 적중시킨다면 연구를 많이 했거나 마치 평가원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들에게 지갑을 연다. 사교육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기 강사 영입에 혈안이 돼 있다. 강사 이적 과정에서 소송이 붙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모의평가를 수능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면 한해 수능을 3번 치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모의평가에 수능 수준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제·검토위원 인력 풀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다. 평가원은 보안을 위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인원은 수능에서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현재도 양질의 출제·검토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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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