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휘발유차도 배출가스 장치 조작

입력 2016-06-17 21:23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도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휘발유차인 7세대 ‘골프 1.4TSI’를 2015년 3월부터 국내에 1567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량을 2014년 1월 들여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등에 대한 인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4개월 뒤 ‘골프 1.4TSI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농도가 국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두 번에 걸쳐 차량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은밀히 교체했고, 지난해 3월 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체는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폭스바겐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한 독일 본사의 이메일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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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