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집회 관련 조치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1월 20∼29일 한국을 방문조사한 마이나 키아이(사진)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한국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에 맞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1990년부터 ICCPR을 비준·적용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다음날인 17일 열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물대포와 차벽 사용 역시 우려하며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농민 백남기씨 사례를 들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도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교사·공무원 노조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효석 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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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회금지 국제규약 어긋나”
입력 2016-06-16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