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립하는 서울시·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갈등도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6-06-16 21:34

구룡마을 개발,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서울무역전시컨벤션(SETEC) 부지 개발에 이어 수서동 행복주택(조감도)까지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양측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주민의 세금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절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 부지(3070㎡)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 규정에 따라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시가 추진 중인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에 강남구가 광장 조성을 위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과제를 무산케 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자진해서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강남구가 수임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이 없고 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철회시켜달라고 법원에 제소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시와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서역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수서역 비전개발(광장조성)이 제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행복주택 건립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서동 727행복주택 건립을 서울시가 강행하려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주거시설(41가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축소하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토록 했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법적 다툼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듈러주택은 조립식 주택이므로 우선 지어서 활용하고 강남구가 대체지를 제공하면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