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한 별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법인뿐 아니라 조사를 방해한 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있었던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별건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통상 사실조사 진행 도중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가 끝난 후 시정조치 안에 관련 처분을 포함시켜 발표한다. 그러나 이번 건은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해 우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관들은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을 방문했다. 사실조사 근거 등이 담긴 공문을 제시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당초 오후 4시까지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가 6시까지 공문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다음 날인 2일 오전 9시45분쯤 LG유플러스 본사를 다시 찾았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 법무담당 임원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결국 이날도 조사는 무산됐다. 방통위는 3일에서야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현재 방통위는 자료를 토대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별건 조사가 의결됨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 거부·방해에 직접 가담한 LG유플러스 임직원의 현장 조사 확인서를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법인과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방해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처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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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LG유플러스 직원도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6-06-16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