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인천, 광주, 울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준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행정·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2014년 27개에서 2015년 15개로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 22%, 광주 40%, 울산 62%, 광주 동구 6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기금이다.
안전처는 지난 4월 확보기준액 미달 15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20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 아직도 미달… 국민안전처, 지자체 15곳에 시정 요구
입력 2016-06-16 18:19 수정 2016-06-16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