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이외 장소에서 변론하는 ‘소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이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해당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구속 기소되자 마련한 대책이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배당 제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주심 배당 뒤에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변호사가 추가 선임되면 주심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대법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사와 변호인이 고등학교 동문, 대학·대학원 학과 동기,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의 관계일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제도다.
앞으로 외부 전화를 받은 판사는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기로 했다. 판단에 따라 실제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도 개설된다.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거나 고발한다.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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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배당 제한… 대법 ‘공정성 대책’ 8월 시행
입력 2016-06-16 18:20 수정 2016-06-16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