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을 받고 교사와 직원을 채용한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교사채용 등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동아여중·고 학교법인 낭암 이사장 차모(76)씨와 이사 차모(65)씨, 행정실장 정모(6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교사와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 법인 산하 동아여중·고 교사와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사장 차씨와 이사 차씨 등 2명은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고 행정실장 정씨는 차씨 형제의 매제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동아여중·고 교사 6명과 직원 4명 등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7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사채용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직원은 1000만∼3000만원이 사례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친족관계인 차 이사장과 정 행정실장 등이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준 교사지망자 등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예금채권과 압수한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교사·교직원 채용 대가로 7억대 수수… 광주 사립학교 이사장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6-06-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