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에이즈 같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을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하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처럼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2월 공포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에 따라 의무 설치하게 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법 시행은 2018년 2월부터(호스피스는 2017년 8월부터)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말 권덕철 보건의료실장과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장기 기증·이식 등 비슷한 생명 관련 업무를 관장해 온 질병관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환자가 건강할 때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입원 시 병원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과 DB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도·감독, 연명의료 현황 조사·연구 등을 맡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KONOS처럼 산하에 별도 센터를 두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웰다잉법에 따라 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에 우선 설치될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가 지정될지도 관심사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국가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관리 사업을 맡아왔다. 하지만 새로 시행될 웰다잉법에는 호스피스 대상으로 암뿐 아니라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추가돼 암 특화병원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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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기 환자 연명의료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유력
입력 2016-06-17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