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원구만 직원 자녀들에게 알바 특혜 줬을까

입력 2016-06-16 19:26
서울 노원구가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선발하도록 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뽑히게 한 것이다. 누가 봐도 직원 자녀들을 ‘금수저’로 우대한 것이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는 관내 대학생이 구청에서 1개월(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면 100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에 짓눌린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275명 모집에 1만192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3대 1을 넘었다. 근무 환경과 보수가 다른 곳보다 좋아 관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선발제의 평균 경쟁률도 6.2대 1에 달했다.

문제는 노원구가 지난 3년 동안 직원 자녀 140명에게 특혜를 준 점이다. 2016년 ‘직원 자녀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프로그램’에는 20명 모집에 4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2대 1로 낮았다. 같은 기간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35명 모집에 2237명이 몰려 경쟁률이 64대 1에 육박했다. 일반 대학생들이 흙수저 취급을 받았다면 직원 자녀들은 금수저 대접을 톡톡히 받은 셈이다. 노원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직원 자녀 특별 채용을 위해 1억3100만원을 지급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4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청년층의 ‘취업절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판국에 ‘금수저 알바’ 소식을 접한 청년층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 곳이 노원구만은 아닐 것이다. 감사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모두 감사할 수도 없다. 자치단체장이 직원 자녀 우대 관행을 없애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