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측, 결혼생활 폭로 임우재 언론 인터뷰에 “가사소송법 위반…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6-06-15 21:31 수정 2016-06-15 23:40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결혼생활을 폭로하며 소송 이유를 공개하자 이 사장 측이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15일 “이 같은 폭로 행위는 ‘가사소송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임 고문 폭로에 대해 법정 밖에서 반박하지 않을 것임을 못 박았다. 윤 변호사는 “가사공개는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는데 우리가 반박을 하면 법정 밖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꼴이 된다”며 “반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고문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폭로전을 벌인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데 (임 고문의 인터뷰가) 유리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임 고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18명이 근무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 MIT 경영대학원 유학 당시 너무 힘들어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 등의 주장을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임 고문이 즉각 항소해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임 고문이 식사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 인터뷰로 둔갑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비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