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독일을 모델로 했던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가입자의 대표에 의한 보험자 운영체계(조합방식)로 시행됐다. 1977년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8년 농어촌지역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서지역 지역의료보험 실시 및 전국민 건강보험 △1998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등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했고, 12년만인 1989년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이후 2000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했고, 2003년 직장·지역의료보험 재정이 통합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것은 400여개의 조합을 통합한 2000년부터이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는데 100년, 일본 36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제도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단일 보험자가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스웨덴·이탈리아·캐나다 등은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으로 보험자는 정부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일본 등은 사회보험(SHI) 방식으로 보험자는 조합(다보험자)이고, 보험료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약점은 보장율이 2012년 기준 62.5%로 OECD 평균인 약 75%에 비해 낮고, 저부담·저급여 구조가 지속돼 왔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가 기형적으로 확대돼 가계부담은 커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0가구 당 8가구가 평균 5.8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 평균 보험료 34만3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수한 제도임에도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는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 이자소득 4000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도 각 4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심지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도 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정치권 상황 등 외부환경과 맞물려 논란만 키운 채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새누리당은 평가소득 폐지와 서민의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부자라도 피부양자 자격만 갖추면 건강보혐료 무사 통과 국회 손질 별러
입력 2016-06-19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