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의료일원화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의료일원화란 현재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으로 나눠져 있는 의료체계를 합쳐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현황’(2015년 1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으로 한의사에게 독자적인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이때부터 의사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제기, 2004년에는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로 의료계만의 논의로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이 거세지며 의료일원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정부정책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한의학을 부속시키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한의계는 의료일원화가 된다면 의료계와 한의계가 동등한 위치에 서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의료계는 한의학이 현대의학 속으로 들어와 한다는 것이고, 한의계는 의사가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수평적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 측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일원화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되는 반면, 한의계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한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받지 말라는 것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며 “한의과대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 상호간 존중이 전제돼야 논의를 시작하는데,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겠다는 의료계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까지 내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최근 한 행사에서 “의사도 어렵고, 한의사도 어렵다. 해결을 위해서는 협진이 필요하고, 면허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노 전 회장의 주장은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추 회장의 이 발언은 지난해 11월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기본원칙’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2015년 11월19일 열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명의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추진원칙’이 담긴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안문에 따르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이 기본원칙으로 돼 있다. 또 세부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 중단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추무진 회장은 대회원 서신에서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원화된 의료쳬계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라며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해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이견이 맞서고 있고, 한의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지만 정부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최근 동일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의·한방 간 협진치료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醫)-한(韓) 간 일원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한방 시범사업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대상 질환과 행위 선정을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후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한방의 협진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일원화로 가는 길이라면 결국 무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의료일원화 재논의 결실까진 가시밭 길
입력 2016-06-19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