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비리’ 첫 구속영장

입력 2016-06-15 18:40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대우조선의 물류운송 협력업체인 휴맥스해운항공 정모(65)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대대적 압수수색 이후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정 회장은 남상태(66)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세대 동창으로, 남 전 사장 재직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본다.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 5월 정 회장이 대주주인 운송업체에 ‘자항선(중량물 운반용 특수선박) 해상운송’을 위탁했다.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임을 지급하고 운임 인상폭도 과도하게 높여 정 회장에게 이익을 안겨줬다. 대우조선은 2010년 정 회장이 투자한 부산국제물류(BIDC)와의 육상운송계약 등에서도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회장과 남 전 사장 간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 측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는 정황이 나와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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