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단속에도 아파트 공사 및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경찰에 또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권에 이어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54) 등 3명과 하자보수공사업체 대표이사 B씨(48)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씨(57) 등 아파트 동대표 9명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2009년 5월 14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결의 절차도 없이 B씨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는 전체 공사대금 14억6000만원을 받고난 뒤 곧바로 공사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3억원 중 3000만원을 다른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다른 동대표 6명에게 1500만원짜리 해외 골프여행까지 보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모두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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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나는 아파트 대표
입력 2016-06-15 18:03 수정 2016-06-1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