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이 마련됐다. 각 지방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 시점은 구속영장 발부 후로 정했다.
경찰청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3가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살인범의 경우 잔인성을 판단할 때 사체훼손, 장기적출 등 10개 이상 항목 가운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따져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 구성은 그동안 경찰서 단위에서 이뤄졌는데, 지방경찰청 단위로 격상됐다.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개 시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진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했다. 다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고, 실명이 이미 공개됐으며, 증거가 충분하면 예외적으로 영장 발부 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 신상공개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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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영장 발부되면 신상 공개
입력 2016-06-15 17:59 수정 2016-06-1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