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도 마찬가지였다… 성동조선해양 적자수주 과다 허용

입력 2016-06-15 17:56 수정 2016-06-15 21:25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성동조선해양 역시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부실은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였다.

15일 공개된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적자 수주 승인 기준이 되는 신규 선박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수주 승인을 신청했다. 수출입은행 경영관리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는 승인 기준 미달 선박 12척 추가 수주로 이어져 1억4300만 달러(약 1679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야기했다.

지난해 부실경영 논란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이미 경영 정상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2010년 8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통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였다. 때문에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서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경영 정상화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하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 기준 22척만 적자 수주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경영관리단의 관리 소홀을 틈타 과도한 적자 수주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액이 2013년 588억원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경영 정상화 목표 시기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늦춰지고 말았다. 수출입은행은 또 성동조선해양과 2010년 8월 이후 네 차례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이행 담보 방안(총인건비 조정, 사업규모 축소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영개선 실적이 부진(5년 연속 최하 등급)한데도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받지 않거나 부실한 자구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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