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이모(24·여)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15일 새벽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성관계가 끝나고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박씨도 나를 쉽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며 “언론 보도가 많아 놀라고 힘들었다”고 고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성폭행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나 박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는 존중하지만 고소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허위 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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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女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입력 2016-06-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