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아래 썩은 대우조선, 노조는 한진重한테 배워야

입력 2016-06-15 17:13
부실 경영의 대명사 격인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는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썩었다. 전직 대표이사 사장들을 비롯한 경영진은 배임 등의 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차장급에 불과한 40대 직원이 8년간 18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이 직원이 퇴사해 후임이 올 때까지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회계관리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엊그제 구속된 임모 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품 구매 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2734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여원을 빼돌렸다.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억여원을 챙겼다. 이 돈으로 부산 아파트와 상가, 외제 승용차, 명품 등을 구입했다고 한다. 한데 8년 동안 발각되지 않은 점에 비춰 조직적 공모나 뒤를 봐준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 범행은 검찰 수사 대상인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재임 때 벌어졌다.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었다는 얘기다. 방만 경영과 비리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이게 곪아터진 대우조선의 민낯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현재의 구조조정 작업에는 임직원 모두의 고통 분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회사 자구계획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을 결의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당장 파업에 돌입할 계획은 없다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에 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노조는 지난해 10월 경영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임금 동결·쟁의행위 금지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한 바 있다. 약속을 깨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채권단이 지원을 중단해도 노조로선 할 말이 없다. 대우조선 노조는 한진중공업 노조한테 배워야 한다. 한진중 노조는 자율협약 중인 회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엊그제 회사에 위임했다. 1937년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회사가 살아야 조합원도 살 수 있다는 취지다. 대우조선 노조가 결단하지 않으면 대마(大馬)도 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