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지난 4월 석탄·항공유 등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해 비핵화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에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사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의 대북 유입이 한층 더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지품목은 군용과 민수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 고리형 자석물질, 마레이징 강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질 12종과 염화알루미늄, 삼산화황, 트릴뷰틸아민 등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14가지가 포함됐다. 화학·생물학 실험에 쓰이는 반응기, 냉각기, 펌프 등 각종 설비와 헤파(HEPA) 팬 필터장치 등도 수출이 금지됐다.
금지품목의 면면을 살펴볼 때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시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방점이 찍혔던 지난 4월에 비해 보다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 수입과 항공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5종의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최근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주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과 이행 현황 공동점검을 약속했다. 때맞춰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담긴 일련의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격과 물질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제재 우회의 여지는 남아있다. 중국으로서는 안보리 조치 이행을 통한 ‘책임 있는 강국’의 모습을 과시하면서도 북한을 과도하게 몰아세우진 않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당분간은 북·중 경협이 위축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확대될 것”이라며 “협상 병행 등 향후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할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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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北 압박하는 中… 무기전용 가능 품목 40여종 추가 禁輸
입력 2016-06-15 18:59 수정 2016-06-1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