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양성 반응으로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의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9·사진)가 이에 불복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CAS는 샤라포바가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지난주 내린 2년 자격정지를 취소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샤라포바는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열리기 전 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ITF는 지난 1월 열린 호주오픈에서 샤라포바가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2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샤라포바는 “불규칙한 심전도와 유전병으로 앓아온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AS는 “샤라포바와 ITF 모두 신속한 결정에 동의했다”며 “다음 달 18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CAS가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샤라포바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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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는 부당” 제소… “리우올림픽 출전 前까지 판결을”
입력 2016-06-15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