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먹튀’ 의혹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5 00:5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여·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른 시일 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 약 76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매각 전에 최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62)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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