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침몰하는데…대우조선해양 직원 180억 횡령

입력 2016-06-15 00:57
납품업자와 짜고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직원은 무려 8년간이나 회사 몰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 등은 물론 외제승용차·명품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했던 임모(46) 전 차장을 구속했다.

임씨는 2012년 1월쯤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2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쯤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245회에 걸쳐 10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임씨의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임씨의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하면서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곧바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관할하는 거제경찰서에 임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수사에 나선 거제경찰서는 임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렌터카 임대 자료 등을 근거로 임씨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검거했다.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임씨가 쓰고 남은 현금 1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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